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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16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871,512원 및 그 중 7,612,514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7. 7.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과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사해행위 1) 인정사실 피고 A이 2013. 7. 9. 광주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은행에게위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한 사실, 피고 A이 2014. 8. 27.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그 무렵 신용보증사고통지서가 접수된 사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4. 12. 1. 피고 A은 전남 영광군 D 대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 B과 채권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2. 접수 제16321호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피고 A이 위 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후 위 대출금채무의 분할상환금을 연체하므로 광주은행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5. 5. 12. 피고 A을 대위하여 광주은행에게 7,612,51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데, 위 재산의 가액은 43,678,000원에 불과하고, 위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