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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은 목포시 상동 일대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게임 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 장의 실업 주, B은 게임 장의 총 관리자, C과 D은 게임 장의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E은 ’G 게임 랜드‘, F은 'H 게임 랜드 ‘를 각 자신의 명의로 게임 장 허가를 받았다.

1. I 오락실 피고인과 B, C, D(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3. 4. 23.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목포시 J, 1 층 ‘I 오락실 ’에서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 버튼 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10,000원 당 100 포인트를 부여하여 1 회당 5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 속칭 ‘ 찐 카’ )에 한하여, 게임 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C이, 야간에는 D 이 아이템 카드 1장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2. G 게임 랜드 피고인 등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달 12 일경까지 목포시 K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자동 버튼 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10,000원 당 100 포인트를 부여하여 1 회당 5 포인트가 차감되는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마다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 중 빨간색 아이템 카드에 한하여, 게임 장 사무실에서 주간에는 C이, 야간에는 D 이 아이템 카드 1장 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