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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9 2017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축구 유니폼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 게시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위 유니폼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7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B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