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2. 2. 08:17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C)에 대해 작성한 이용 후기 글(D, E)에 “여기 주인장이 입 참 더럽던데, 가격도 무슨 소고기인지, 쓰레기 같은 가게”라는 덧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6경 위 블로그에 “고기도 시궁창맛 나고 쓰레기 같은 가게. 주인장도 뒤에서 손님 욕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무슨 돼지고기에 금 쳐발랏나 소고기보다 비싸네”, “여기 주인장이 입 참 더럽던데, 가격도 무슨 소고기인지, 쓰레기 같은 가게”라는 덧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6경 네이버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사람이 위 식당에 대해 작성한 이용 후기 글(G)에 “고기도 시궁창맛 나고 쓰레기 같은 가게. 주인장도 뒤에서 손님 욕하고 다시는 안 갑니다. 가격도 비싸고 무슨 돼지고기에 금 쳐발랏나 소고기보다 비싸네”라는 내용의 덧글을 게시하는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9.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