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4.29 2013노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