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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7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5:0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2014고정8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K7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C)이 증인(피고인)에게 K7 차량과 관련해서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말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K7 차량의 주행거리계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전 차주에게 들었는데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제시받고 “저 내용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주행거리가 돌아갔다는 것을 차주에게 듣고 판매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재차 위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증인은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 저는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88 공소장, 위 사건의 4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위 사건의 판결문, 위 사건의 항소장,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