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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34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 4. 경 E은 ‘F’ 라는 명칭으로 해외에 기반을 둔 크루즈 여행사를 설립하여 한국 지부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를 운영 키로 하고, G는 ‘ 기획이사’ 라는 직함을 사용 키로 하며, H은 ‘F’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및 운영하기로 하였다.

G는 E에게 ‘ 보상 플랜’ 이라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른바 ‘ 금융 다단계’ 사업계획을 제공하고, H은 위 ‘ 보상 플랜 ’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등을 제공하며, G 및 E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① F 회사는 I 사이트를 사용하고, 영국, 홍 콩에 사무실을 둔 해외 회사이며, ② 회사 자산이 17조 원으로 삼성과 비슷한 세계 최고 의 크루즈 여행 선사 그룹이고, ③ ‘J’ 이라는 가상 화폐 계좌를 개설한 후, F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 ‘J’ 을 구매하여 회사 계좌로 코 인을 이체하면 회원 등록이 되고, ④ 회원이 되면 크루즈 여행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다녀올 수 있으며, ⑤ 다른 회원을 소개하여 그 회원이 돈을 투자 하면, 그 투자 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 받고( 위 10% 중 1%마저 ‘J’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 당함), ⑥ 1천 달러 상당을 투자하면 ‘VIP 회원’ 이 되고, V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