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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5670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소송수계인은 원고에게 593,70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인데, 2009. 3. 7.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피고 소송수계인(E 주식회사는 2018. 5. 2. 건설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바, 분할 전 E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을 승계한 C 주식회사는 2019. 11. 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후와 소송수계 전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 소송수계인’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09. 3. 20. 피고 소송수계인과 사이에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2015. 3. 1.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그 무렵 피고 소송수계인에 대하여 위 가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소송수계인은 2015년경 원고를 상대로 2009. 4. 30.부터 2015. 1. 26. 사이에 피고 소송수계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3165(본소), 2016가합20149(반소)],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소송수계인에게 대여금 합계 11,915,197,206원 및 그 중 무이자부 대여금인 5,084,833,046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이자부 대여금인 6,830,364,160원에 대하여는 각 대여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7. 8. 28. 대여금 합계 11,915,197,206원 및 이에 대한 각 기산일로부터 2017. 8. 28.까지의 이자 3,871,818,614원 합계 15,787,015,820원을 피고 소송수계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