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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2230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9.66㎡와 2층 155.12㎡를 인도하라.

나. 2015....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기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9.66㎡와 2층 155.12㎡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2,248,500원(월차임 10,500,000원 관리비 635,000원 월차임 및 관리비의 부가세 1,11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위 건물 외벽에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거기에 임대라는 문구 등과 원고의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고가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자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게 된 것이고, 그 부착한 크기나 현수막 내용으로 보아 피고의 영업을 물리적으로 방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