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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삼양사의 대리점이 되고, 삼양사는 원고에게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원고-삼양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삼양사는, 원고가 지정한 차량에 사료를 상차하는 방법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사료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사료를 인도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항). 피고들은 위 계약 당시 삼양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삼양사에 사료대금으로 2010. 12. 14. 5,900만 원(= 5,400만 원 500만 원), 2010. 12. 21. 200만 원, 2010. 12. 28. 400만 원, 2010. 12. 31. 2,000만 원, 2011. 1. 5. 500만 원, 2011. 1. 10. 1,841,000원, 2011. 1. 14. 8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 합계 99,84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양계농가들에 사료를 공급하였고, 양계농가들은 계란도매상인 E에게 계란을 판매하였다. 양계농가들은 E로부터 계란대금을 현금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1. 2. 18.경 삼양사에 더 이상 사료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이유는 양계농가들이 원고에게 현금이 아니라 가계수표 등을 지급하여 사료대금이 원활히 수금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삼양사로부터, 2010. 12. 156,302,586원, 2011. 1. 149,899,049원, 2011. 2. 35,862,750원 합계 342,064,385원 상당의 사료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삼양사에 2010. 12.부터 2011. 3.까지 현금 161,417,180원(원고가 삼양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포함 , 가계수표 183,000,000원 합계 344,417,180원을 사료대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액이 공급액을 2,352,795원만큼 초과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삼양사에 지급한 가계수표 중 계란도매상 E이 발행한 6,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가 2011. 4.경과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