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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마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