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약정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주식회사 B이 경상북도 칠곡군 D, E, F, G, H, I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년 12월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1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 회사는 이익금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14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앞으로 2014.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7. 28.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갑 제1, 6호증). 나.
그런데 피고가 당초 약정한 14억 원의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원고 회사를 대리한 J와 사이에 ‘J 또는 원고 회사가 2015. 2. 28.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보관 중인 담보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추가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고 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면, 피고는 J 또는 원고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갑 제11호증). 다.
원고
회사는 위 담보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피고의 소유로 인정한 외에 2015. 2. 27. 대구지방법원 2015년 금제138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갑 제1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A 개인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