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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4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1 층에 있는 ‘G PC 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배이고, 피고인 C, D, E은 위 PC 방을 찾아온 손님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3. 경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 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9. 6. 24:00까지 PC 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2020. 8. 30. 22:00 경 위 PC 방에 피고인 B, C, D, E을 출입시켜, 피고인 D, E이 위 PC 방에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 일 시경 위 PC 방에 들어가 게 임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일 시경 위 PC 방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C 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PC 방을 운영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그 죄질과 이 사건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B, C, D, E은 PC 방을 방문한 사람들 로서 그 죄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