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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4. 19:10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26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마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의 어머니 G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 경력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상호 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