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21,056원과 그 중 18,861,056원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D’라는 상호로 각종 샤시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2014. 6. 12.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사천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6,400,000원에 도급받았고, 관련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760,000원에 도급받았으며,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각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136,4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4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2,760,000원 합계 34,160,000원(=21,400,000원 12,7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에 2,538,944원이 필요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민법 제665조에 따라 목적물의 완성 또는 인도시이고, 도급인의 하자보수채권이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도급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이다.
또한 도급인의 하자보수채권이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도급인이 하자보수채권이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한 도급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