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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8가단1035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13. 피고로부터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 인천지방법원 2016하면2690, 2016하단269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 위 법원은 2016. 12. 29.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채무에 시달려 정신이 없다

보니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한 과실로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위 파산신청을 통하여 그동안의 채무를 모두 털어내기를 희망한 마당에 이 사건 채무만을 고의로 누락할 이유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무는 다른 채무와 함께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