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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3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산시 I 대 499㎡ 중, 피고 A은 3/17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2/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I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본인 J이 1927.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7. 12. 27. 접수 제137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라 '1962.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8. 13. 접수 제123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2006. 8. 2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권리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