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철강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사 ‘피해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가지급금 명목 금원 인출 횡령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한 것을 기화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나 차용금 담보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가지급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F)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회사와는 무관한 친구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버지인 I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는 등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48,370,72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친구에게 차용해주거나 개인사용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개인용도 금원 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인 L에게 대여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 명의의 E은행 예금 계좌(F)에서 L 명의의 E은행 계좌(M)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6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