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490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