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1.03 2019가단1490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