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2: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 2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여성 2명이 만취상태로서 귀가가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E지구대에 인계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 여성 2명을 순찰차량에 태우는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왜 술에 취한 여자를 순찰차에 태우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이 공무수행 중임을 밝혔음에도 F에게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F의 멱살을 잡으며 양손으로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친 것은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고자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2) 설령 체포 이전에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이 아니라 여학생이 납치당한다고 믿고 한 행위, 즉 당시 여학생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5분 이상 저항하여 여학생을 위한 정당방위라고 믿고 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H가 출동하여 술에 만취한 여성 두 명을 지구대에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는데 피고인이 왜 싫다는데 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