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11.08 2018가단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11. 27.자 2017가소213086호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를 통해 변제 받은 것일 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주문 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 11. 27.자 2017가소213086호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를 통해 변제 받은 것일 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주문 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