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막창식당을 개업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3,000만원의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이자가 낮으니 은행에 맡긴 돈으로 사채놀이를 해라.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돈을 갚게 해 줄 것이고, 매월 이자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는 경주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이를 갚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대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친구 이야기도 피고인이 꾸민 이야기였으며, 피고인은 경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사채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한 남편이 폐암이 걸려 병원에 입원중이고 수술을 해야 한다.
이혼은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