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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이른바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2. 17.부터

2. 19.까지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에서,

2. 22.부터

2. 25.까지는 서귀포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거북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 자동진행되어 우연에 의한 당첨기능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위 각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 25.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바다거북이’ 게임물 47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에 있어, A이 게임장에 없을 경우 환전을 대신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 25.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바다거북이’ 게임물 47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