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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나845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①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② 피고가 유치한 고객들의 보험료 총 1,666,91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66,910원(= 상품권 구입대금 중 500,000원 대납한 보험료 1,666,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은 당시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C 서전주 지점의 지점장인 원고의 권유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D회사에 교부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그 중 500,000원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은 없고, ② 보험료 1,666,910원은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스스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돈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5. 9. 21.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D회사에 전달한 사실, ② 원고가 2015. 9. 30. E의 보험료 납부 계좌로 200,970원, 같은 날 F의 보험료 납부 계좌로 333,680원, 403,760원, 같은 해 11. 30. G의 보험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