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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13:00경 C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앞 편도 1차로 상을 현산중학교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92%의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쿠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