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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9 2017고단10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2』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대구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성형외과 ’를 운영하던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F로부터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그 이자만 변제하면서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29. 경 위 피해자 운영의 ‘E 성형외과 ’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거래 처인 한국 존슨 앤드 존슨 주식회사에서 내 소유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G 아파트 1채에 대해 채권 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1억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한 후 그 아파트를 팔아서 2016. 6. 24.까지 1억 6,000만 원과 그 전에 빌린 원금까지 갚아 주겠다, 만약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대구 수성구 H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라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 존슨 앤드 존슨 주식회사 등에게 총 10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의료기 업체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다른 재산이 있지 않았고, 위 H 아파트 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근저당 권의 말소가 아닌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6. 14: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