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139,86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5.부터, 3,550,756...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전 동구 B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개동 767세대 및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자이다.
사용승인 및 분양 피고는 2011. 6. 20. 분양공고를 하여 2011. 7.말경 청약자들 중 당첨된 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임의로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1.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이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정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1. 11. 16.경부터 지속적으로 C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균열, 누수, 들뜸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이 사건 아파트 767세대 중 709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 역시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3. 701세대에 관한 채권양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