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8고단19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고향 후배인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건축사업을 크게 하였다며 사업능력이 있어 C의 사업을 도와 줄 것처럼 환심을 산 후 교제를 하던 중 C 와 고종 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혐의로 2015. 1. 4. 경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인맥을 과시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것처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에게 “ 나는 법원과 법무부,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석방시켜 주겠다.

”, “ 아는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 “ 법무부 쪽에도 부탁하여 중국 국적인 아들이 추방당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이나 법무부, 경찰 등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주거나 추방당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2. 경 현금으로 1,700만 원,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 등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6. 1.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하여 청탁과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