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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6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2 사건에서 절도 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24. 확정되었으며,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424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9. 18: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아래 의치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