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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8 2019고단25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함)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C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앙헬레스 D에 총괄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E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후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4. 25.경 친척이자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인 F로부터 위 조직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국내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전달책’으로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5. 중순경 지인인 G으로부터 필리핀에서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경 위 필리핀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H의 지시를 받아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모집책’으로서 인터넷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25.경부터 2018. 7. 23.경까지 국내 불상지에서, 위 대포폰 유통 조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