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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1825 | 양도 | 2019-06-26

[청구번호]

조심 2019광1825 (2019.06.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8년)까지 건설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로 직위가 상근 이사이고,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총 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1,5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의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992㎡, 동소 757-6 답 3,9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5.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4.18. OOO에게 매도하고 2018.6.27.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8.8.14.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15.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직장생활이 벼농사 자경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약 4년 이상 벼농사를 본인의 계산과 책임아래 직접 자경하였다. 청구인의 거주지는 OOO으로 농지와 가까운 거리이었고, 직장도 OOO으로 바로 이웃이었으며, 직장에서 맡은 일도 조경수를 관리하는 파트였다.

(2) 농사짓는 일은 청구인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벼농사 짓는 일은 볍씨선택, 볍씨소독, 볍씨모판파종, 논갈이, 모내기, 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살포, 잡초제거, 벼베기, 탈곡, 정미 등으로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조부모님과 부모님들 및 동네어른들이 벼 농사짓는 모습을 항상 보고 자란 탓에 전혀 낮설지 않았다.

(3) 농기계 작업자의 도움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논농사는 쉽다.

최근에는 동네마다 농기계 작업자들이 삯을 받고 일손이 많이 드는 부분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분(농기계)들의 도움을 받고나면, 나머지 부분만 약 90여일 동안 청구인이 관리하므로 청구인이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될 일이 없었다.

특히, 요즘은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활용하여 중요한 일을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월차휴가도 활용하였고, 중간 중간에 공휴일이 들어있어 그 시간을 활용하였으므로 시간 상으로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

(4) 직장근무가 농삿일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평일에 아주 큰비가 온 다든지 급한 일이 생기면 그 때마다 상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부에 기재하고, 농지로 달려가서 농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 그 부족한 직장근무 시간은 연장근무 방식으로 해결하므로 전혀 직장생활이 청구인의 벼농사 짓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회사의 고압분무기를 사용하는 등 농삿일에 직접적인 도움도 되었고, 무엇보다 식물기르는 일이 취미이자 생업이자 가업이므로 농업인들과 교류의 범위가 넓어져 농업관련 최신정보를 얻은 등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었다.

(5) 청구인의 쟁점농지 연간수입은 약 OOO원 정도이다.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로 얻는 연간수입은 약 OOO정도인데 여기에서 농기계작업자 삯 OOO원 정도를 제하고, 농약, 비료, 볍씨, 식대, 유류비, 정미비용,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15년간 근무하는 직장에서 겨우 연봉 OOO원 내외를 받지만 직장을 얼른 접지 못하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 이유이다.

따라서 쟁점농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농자재 구입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있음에도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상 소유자, 쌀직불금·양곡매매대금 수령자, 농약·쌀수매 관련 농협거래자가 부친이라는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8년)까지 OOO 소재 건설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로 논갈이, 모심기, 탈곡 등의 중요 작업을 OOO 등 농지소재지 주변 농업인들에게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 농지원부상의 소유자로 농협거래자이며, 쌀직불금 및 양곡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 외 3,000평 가량의 농지를 계속 경작중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구입 영수증 사업장 2곳에서 영수증을 부인하는 등 영수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1982.1.19.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5.22. 청구인에게 증여한 토지임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었고, 연도별 총 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연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의 농지 대토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1991.6.18.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 농업인으로 기재된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는 2017.8.18.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원부 발급일 2018.12.21. 현재 청구인의 부친 소유 3필지 4,660㎡, 임차한 4필지 5,179㎡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 및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로부터 회신받은 농업직불금신청이력 및 심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부친이 농협을 통하여 농약과 비료 등을 계속적으로 구입하였음이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에서 확인되고, 양곡 매수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하였음이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업경영체 증명서, 인우 보증서, 농기계 사용 영수증, 농약상 영수증, 휴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증명서 최초 등록일은 2018.4.20. 이고, 3개의 농약상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 3곳 중 2곳은 본인 사업장의 영수증은 맞으나 본인이 작성한 적 없으며, 판매품목도 영수증이 작성된 시기에는 취급한 적 없다며 영수증을 부인하고, 나머지 1곳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라고 인정하나 판매품목 중 일부가 벼농사가 아닌 사과, 포도 등 과일나무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8년)까지 OOO 소재 건설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로 직위가 상근 이사이고,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총 급여액이 OOO원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1,500평에 달하는 쟁점농지의 농업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상의 소유자, 쌀직불금 및 양곡매매대금 수령자, 농약 및 쌀 수매 관련 농협거래자가 청구인의 부친이고,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농지를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쟁점농지 외 3,000평 가량의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유선으로 마을 통장 등에게 확인한 바, “주말에는 청구인과 부친이 함께 모습을 보였지만, 부친이 더 자주 쟁점농지에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거나 OOO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