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2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F( 이하 ‘F ‘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피고인 B 사이의 신발 거래를 주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는 2015. 11. 2. 경 베트남 동 나이 시 이하 불상지에서 ”를 “ 피고인 A는 2015. 12. 초 순경 베트남 동 나이 시 이하 불상지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사건 공소장변경 후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장변경 후 공소사실’ 을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이하 3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