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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539488

분양대행 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강릉시 C 외 2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용역을 원고에게 의뢰하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피고의 목표 달성 시점까지 피고를 위해 분양계약 관련 지원, 분양홍보관 운영 지원 등 분양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계약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비용에 관한 내용 및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

1. “갑”(피고를 말함,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함,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오피스텔 분양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는 일금 칠백만원(VAT별도)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용역 수수료는 분양대금의 7%(VAT 별도)로 한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수분양자의 계약 시 70%, 수분양자의 제1차 중도금 기표 완료 시 30%로 하여 10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수수료” 지급대상)

1. “수수료” 지급대상은 계약금이 완납(10%)되어 정식계약 체결 된 경우에 한한다.

2. “계약기간” 완료일 이전에 기 분양 분이 “을”의 사유로 해약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대체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수수료” 지급방법)

1. “갑”은 “을”에게 “수수료”와 “광고 및 판촉 선전비”를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