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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8 2014노63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처와 사별한 후 홀로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과 78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홀로 승차한 여성 승객을 태워 운행하던 중 위 승객이 잠든 사이에 목적지와 다른 한적한 곳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