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5,343,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1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망 B(2012. 11. 28. 사망)의 연대보증 하에, ① 2010. 10. 13.경 신용보증한도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15. 9. 1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② 2011. 8. 16.경 신용보증한도액 4,000만 원, 보증기한 2016. 6. 1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18.경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5. 8.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5,834,316원(= 1차 37,804,181원 + 2차 38,030,1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3. 5. 8. 490,190원, 같은 해
5. 10.경 1,090원 등 합계 491,280원을 각 회수하여 그 일부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은 금 75,343,036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잔액 75,343,03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3. 5.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2. 1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