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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7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9.경부터 피해자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4. 5. 29.경 피해회사로부터 부품대금 미지급 등을 사유로 대리점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 2015. 1. 5.경부터 2015. 2. 2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서초구 헌릉로 12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현대모비스 C사업소는 판매도 않되는 구형부품 터보챠져(28200-4A470) 40개(금액 2천만원)를 강제로 밀어내기에 계속거절하였으나 억지로 한 대리점에 밀어내도 되는가!!”, “현대 모비스는 대리점 수출을 못하게 막고 모비스 C사업소는 대리점 부품을 뺏앗아 부품 무역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부품을 팔아도 되나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앞뒤로 걸고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평일 출근 시간대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마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터보차져를 강제로 매도하고, 피고인의 부품을 빼앗아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터보차져는 동양상사가 피해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던 제품으로 피해회사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판매를 해 보겠다고 하여 동양상사로부터 교부받아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다시 반납된 것인바,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터보차져를 판매하거나 그 대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