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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2고합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태권도장(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태권도사범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세)과 피해자 F(11세)은 D의 원생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8.경 D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경 D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일으키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3. 15. 20:00경 D에서 피해자 F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발로 툭툭 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을 각 1~2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녹취록(원장 K 및 원생 엄마들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은 이 사건 강제추행 기간인 2011. 8.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즉, 위 법은 위 법의 개정 또는 타법개정 등의 이유로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