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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면삼거리 방면에서 사당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 차선을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99,79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1: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 ‘아우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