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1987. 12. 18. 공무수행 중 무릎에 돌을 맞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1996. 6. 27. 피고로부터 “좌슬부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및 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고 1997. 9. 4.까지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4. 9. 3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이 사건 상병은 외상 후 약 27년 이상이 경과되어 발생한 것으로 기승인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고 1996. 6. 27.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절제술’을 1997. 8. 14.에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데,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관절염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연골 손상으로 인해 슬관절 주변의 근력이 약화된다는 사정 역시 관절염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경우 당초 공무상 재해로 연골 손상이 된 부위와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발생 부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