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4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3:2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폭행하고, 이어서 ‘C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광경을 지켜 보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