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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누3316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제7면 제4행, 제9면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진료기록부 원고의 진료기록부(갑 제6호증)에는 부당명단에 포함된 수진자들의 병명이 “Other Seborrheic dermatitis”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타 지루성피부염’임이 명시되어 있고, 처방내역에 프론드정, 레티신정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수진자들의 경우는 ‘피부염동반’, ‘가려움’이라고 지루성피부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인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장관 소속 직원들 작성의 부당명단 수진자들에게 지루성피부염의 증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D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부가 접히는 부분 등에 발생한 피부염으로 가려움증이 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1심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증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가려움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 피고 장관은 부당명단에 기재된 수진자들이 부당명단에 기재된 일자 이외에 C피부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