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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27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I와 합의하고,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내지 아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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