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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4. 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전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하나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