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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8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경 청주시 흥덕구 월 명로 236번 길 15에 있는 흥 덕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상대로 ‘ 피고 소인 C이 고소인의 운전 면허증을 몰래 절취하였고,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에 있는 축산 농협에서 임의로 텔레뱅킹을 신청하였으며, 고소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 ㆍ 접수케 하였고, 2017. 12. 7. 경 위 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텔 레 뱅킹 신청서는 피고인이 피고 소인 C과 함께 위 축산 농협에 가서 자신의 운전 면허증을 직접 제시하며 작성한 것으로, 위 C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텔레뱅킹을 통한 계좌 이체를 한 것이고, 자신이 텔 레 뱅킹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 관리를 허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 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농협은행 통장 내역

1. 거래 신청서 사본 1부

1. 농협 e 금융서비스 이용 신청서 사본 1부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G 농협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