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8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