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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19가단10567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23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 피고와 D 차량에 관하여 사용료 월 130만 원, 사고 발생시 각각의 사고(대인, 대물, 자손)에 대하여 면책금 30만 원이 부과되고 차량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는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2016. 11.경 사고를 내었고(아래에서는 위 차량을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후 자동차 대여계약에 따라 E 차량으로 교체하여 2018. 10. 2.까지 사용하다가 2018. 10. 16. 원고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였으며, 원고에게 자동차 대여계약에 관한 사용료로 7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는 7,479,074원으로 원고의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가 6:4의 과실비율을 전제로 보험금을 정산처리하였다.

당시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은 12일이고, 수리기간 중 휴차료는 43,3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자동차 대여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량 사용료 31,906,676원, ② 사고 차량에 대한 12일 동안의 휴차료 512,556원, ③ 사고 차량 수리비 중 피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487,444원 합계 36,906,67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차량 사용료 및 휴차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차량 사용료 31,906,676원[2016. 4. 2.부터 2018. 10. 16.까지의 사용료 중 원고가 구하는 39,606,676원(1,300,000원×30개월 1,300,000원×15/31=39,629,032원) 피고 지급 사용료 7,700,000원], ② 차량 수리기간 동안 휴차료로 원고가 구하는 512,556원(43,334원×12일=520,00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 사용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