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00만 원의, 2017.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4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18:40 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 상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거 례 리 광 바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씨티 에이스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02년,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017년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1% 로 높은 편이고, 과거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0.295%, 0.148%로서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