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부산 기장군 C 대 261㎡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88/253, 피고가 65/25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없고 다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현물의 가격과 지분의 가액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하는 것은 더욱 불합리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공유지분의 가액 이상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는 그 초과부분의 대가를 지급하여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형태로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