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8.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