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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07047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07,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2021.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부동산업, 철거 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직원으로 2010. 8. 16.부터 E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C는 2012. 4. 2.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공사 관련 대여 1) 피고 B은 2010. 7. 경 원고에게 경남 거제시 F 일대를 개발하여 주상 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 중인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자금을 대여해 주면 1차 시행 비가 들어오는 대로 돈을 갚고 위 사업 관련 철거 및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8. 19. 피고 B에게 3,000만 원, 2010. 12. 9. 5,000만 원, 2012. 10. 9.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2) 피고 C가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원고는 2013. 6. 25. 피고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1. 22.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

다.

분양 용역계약 관련 대여 1) E는 2012. 1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 대행업무를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식회사 G 명의로 E와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28.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2012. 12. 27. 위 1억 원을 돌려받았다.

2) 원고는 2013. 1. 23.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C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H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위 1억 원을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행 최고 내용 증명 발송 원고는...